선거방송토론
선거방송토론이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제39조에 의해서 개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와 「공직선거법」제82조에 의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로 구분합니다.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
②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③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