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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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국고보조금 5개 정당에 68억여원 지급
글쓴이 : 사무국  |  날짜 : 06-11-30 00:00
조회 : 7,472
  • 4분기보조금지급.hwp (37.0K)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4분기에 지급할 국고보조금 7,119,299,400원 중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사결과 용도외 사용 등에 따라 감액되는 297,110,780원을 제외한 6,822,188,620원을 11월 15일 5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총 계 : 6,822,188,620원 (100%)
    ○ 열린우리당 : 2,825,424,100원 (41.41%)
    ○ 한 나 라 당 : 2,847,499,410원 (41.74%)
    ○ 민 주 당 : 489,234,400원 (7.17%)
    ○ 민 주 노 동 당 : 465,143,030원 (6.82%)
    ○ 자유민주연합 : 194,887,680원 (2.86%)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4/4분기에 각 정당에 배분되어야 할 금액은 열린우리당 3,008,718,303원, 한나라당 2,883,845,032원, 민주당 512,834,395원, 민주노동당 519,013,993원, 자유민주연합 194,887,677원으로 총 7,119,299,400원이나 선관위의 2004년도분 국고보조금에 대한 실사에서 용도외 사용 등관계법 위반에 따라 열린우리당 183,294,200원, 한나라당 36,345,620원, 민주당 23,600,000원, 민주노동당 53,870,960원이 각각 감액되어 지급되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고, 이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하며, 위 배분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하거나 용도외 사용, 보조금 배분 지급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각각 위반금액의 2배를,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는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붙 임 4/4분기 국고보조금 배분·지급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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