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 소식

2016. 제18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글쓴이 : 사무국  |  날짜 : 16-12-12 15:09
조회 : 752
  • 첨부 1-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hwp (580.5K)
  • 첨부 2-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hwp (580.5K)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8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1. 일    시 : 2016. 12. 14.(수) 17:00

    2. 장    소 : 위원회 회의실(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추진상황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이 협소하여 최대 10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첨부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첨부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 304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전화/팩스 : 02-3473-9947 / 0505-058-1173

        - 전자우편 : 기관메일(debates@nec.go.kr)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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