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식
| 2013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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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 날짜 : 13-11-17 10:44 조회 : 3,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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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95억 1,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하였다.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은 붙임 파일 참조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4/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월 1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게시물은 사무국님에 의해 2013-11-20 08:05:3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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