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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규정
홈 > 선거방송토론 > 토론규정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민투표법 규칙
관리규정 초청기준

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 

 

대통령선거
① 국회에 5인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100 이상인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① 국회에 5인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③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100 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단,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지역구시.도의원 후보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① 국회에 5인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100 이상인 후보자
④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 포함)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그 보궐선거 포함)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위의 기준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를 결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며, 초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토론회의 개최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론회 대신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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