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명 | 주관 | 개최방법 | 개최횟수 | 대상자 | 중계방송사 | 근거 |
| 대통령 선거 |
중앙 토론 위원회 |
토론회 | 3회 이상 | 후보자 | 공영방송사등 | 법§82의2① |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
토론회 | 2회 이상 |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제외)중에서 지정하는 자 |
공영방송사등 | 법§82의2① | |
| 시 · 도지사 선거 |
시 · 도 토론위원회 |
토론회 | 1회 이상 | 후보자 | 공영방송사등 | 법§82의2② |
| 교육감선거 | ※ 시 · 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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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시 · 도의원 선거 |
토론회 | 1회 이상 |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역구 시 · 도의원 후보자는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자 |
공영방송사등 | 법§82의2② | |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구 · 시 · 군 토론위원회 |
토론회 또는 연설회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
1회 이상 | 후보자 | 공영방송사등 또는 종합유선 방송사 |
법§82의2③ |
| 구 · 시 · 군의 장선거 |
토론회 또는 연설회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
1회 이상 | 후보자 | 공영방송사등 또는 종합유선 방송사 |
법§82의2③ | |
| 토론회명 | 주관 | 개최시기 | 개최횟수 | 초청대상 정당 | 중계방송사 | 근거 |
|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
중앙 토론 위원회 |
임기만료 선거일전 90일 부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및재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 월1회 이상 |
- 소속국회의원 5명 이상 - 직전선거 (대선, 비례 국선, 비례시도선거) 득표율 100분의 3이상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 제외 |
공영방송사등 | 법§82의3 |
| 정당정책 토론회 |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 선거의 선거일전 90일 부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및재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 연2회 이상 |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 |
공영방송사 | 「정당법」§39 | |
| 구분 | 개최방법 | 세부내용 | 근거 |
| 국민 투표 |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토론 주관 |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토론자를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별로 각각 2명씩 초청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 |
「국민투표법」 §33 |
| 주민 소환 투표 |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개최 ※ 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 합동연설회 개최 |
공영방송사가 그의 부담으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TV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전국을 방송권역을 하는 등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①, 동규칙 §20 ①·⑤·⑨·⑩ |
| 주민 투표 |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회 · 토론회 등을 개최 |
관할위원회 및 주민투표 실시 구역을 관할하는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회 등을 옥내에서 각 1회 이상 개최 ※ 중계방송 가능 |
「주민투표법」 §4②③, 동규칙§5① |

| 구분 | 3대 요소 |
| 공정성 | -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에게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참여기회를 주었는지 -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에게 발언순서, 발언시간 등을 균등하게 주었는지 |
| 유용성 | - 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등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한지 - 토론회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판단의 근거 역할을 하는지 |
| 흥미성 | - 토론회가 국민적 이슈(주제)를 잘 제기하고 있는지 - 토론회 진행이 역동성과 생동감이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