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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가이드
홈 > 선거방송토론 > 토론가이드
선거방송토론
개최 업무도
3대 요소
가이드
토론 평가표
선거방송토론이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제39조에 의해서 개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와
 「공직선거법」제82조에 의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로 구분합니다.
각급토론위원회주관 선거방송토론 종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
②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③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후보자토론회
선거명 주관 개최방법 개최횟수 대상자 중계방송사 근거
대통령
선거
중앙
토론
위원회
토론회 3회 이상 후보자 공영방송사등 법§82의2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 2회 이상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제외)중에서 지정하는 자
공영방송사등 법§82의2①
시 · 도지사
선거
시 · 도
토론위원회
토론회 1회 이상 후보자 공영방송사등 법§82의2②
교육감선거 ※ 시 · 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①
비례대표
시 · 도의원 선거
토론회 1회 이상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역구 시 · 도의원 후보자는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자
공영방송사등 법§82의2②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구 · 시 · 군
토론위원회
토론회 또는 연설회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1회 이상 후보자 공영방송사등
또는
종합유선 방송사
법§82의2③
구 · 시 · 군의
장선거
토론회 또는 연설회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1회 이상 후보자 공영방송사등
또는
종합유선 방송사
법§82의2③


정책토론회
토론회명 주관 개최시기 개최횟수 초청대상 정당 중계방송사 근거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중앙
토론
위원회
임기만료 선거일전 90일 부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및재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월1회
이상
- 소속국회의원
5명 이상
- 직전선거
(대선, 비례 국선, 비례시도선거) 득표율 100분의 3이상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 제외
공영방송사등 법§82의3
정당정책
토론회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 선거의 선거일전 90일 부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및재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연2회
이상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
공영방송사 「정당법」§39


각종 투표토론회
구분 개최방법 세부내용 근거
국민
투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토론 주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토론자를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별로 각각 2명씩
초청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
「국민투표법」
§33
주민
소환
투표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개최
※ 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 합동연설회 개최
공영방송사가 그의 부담으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TV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전국을 방송권역을 하는 등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①,
동규칙 §20
①·⑤·⑨·⑩
주민
투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회 · 토론회 등을
개최
관할위원회 및 주민투표 실시 구역을 관할하는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회 등을 옥내에서 각 1회 이상 개최
※ 중계방송 가능
「주민투표법」
§4②③,
동규칙§5①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 업무 절차입니다.

1.장소 등 결정 > 2.사회자 선정, 주제 선정, 진행방식 결정 > 3.토론회 공표, 개최홍보, 설명회 개최, 질문사항 선정 > 4. 토론회 개최 > 토론회 평가 >
- 시청자(유권자)들은 보통 후보자 토론회를 가장 영향력있는 정보원으로 생각합니다.
  이 가이드는 선거방송토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선거방송토론은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의 3대 요소가 맞물려 작용할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 바로보기 3대 요소 : 1.공정성 -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에게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참여기회를 주었는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에게 발언순서, 발언시간 등을 균등하게 주었는지. 2. 유용성 - 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등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한지. 토론회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판단의 근거 역할을 하는지. 3.흥미성 : 토론회가 국민적 이슈(주제)를 잘 제기하고 있는지 토론회 진행이 역동성과 생동감이 있는지
구분 3대 요소
공정성 -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에게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참여기회를 주었는지
-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에게 발언순서, 발언시간 등을 균등하게 주었는지
유용성 - 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등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한지
- 토론회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판단의 근거 역할을 하는지
흥미성 - 토론회가 국민적 이슈(주제)를 잘 제기하고 있는지
- 토론회 진행이 역동성과 생동감이 있는지
선거방송 TV토론 바로보기 가이드
시청자(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후보자들이 그에 부합하는지 등과 같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그것에 집중하며 토론을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효과적인 토론 시청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토론회를 보기 전에 꼭 숙지하고 시청하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후보자 TV토론이 열리기 전부터 선거 진행상황을 체크하세요. 토론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면 할수록 보는 재미가 느껴집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시청합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가족. 친구 등과 토론 내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세요. 살아 있는 토론교육의 장이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성향을 내려놓습니다.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쟁점과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춥니다.
후보자들이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주목하세요. 후보자들이 쟁점에 대해서 각각 어떤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그 중에 가장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TV토론의 목적입니다.
후보자들이 주장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어필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 후보자들의 대표성이나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는지 상호 비방, 인신공격은 아닌지 판단합니다.
시청 후에도 후보자의 발언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토론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시청 이후 토론 쟁점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하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토론에서 얻은 정보가 맞는 것인지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참고 : 범기수(2012), 유권자 관심증대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개선방안과 유권자교육을 위한 미국 DebateWatch 사례연구
선거방송 TV토론 바로보기 평가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 토론에 임하는 자세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선거방송토론 바로보기 평가표를 제시하니,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바랍니다.
(배점기준 : 총점 100점, 각 항목별 10점)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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